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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12-109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0-184 | 심판청구 | 2011-02-17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0-184

제목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12-109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02-17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3.26.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STORAGE BOX(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방직용섬유제 용기’가 분류되는 4202.12-109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중앙관세분석소의 수리후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HSK 6307.90-9000호(관세율 10%)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으로 분류하여 2010.8.18.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에 대한 보정을 통지하자 2010.9.6. 보정신청하여 이를 납부한 후, 2010.9.9. 처분청이 관세율표를 잘못 해석했다 하여 수입·납부신고 정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0.9.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관세율표 제6307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特揭)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하여 몇 가지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물품을 수납하는 함으로, 제6307호에 쟁점물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의류 넣는 대’ 등이 분류되나, ‘의류 넣는 대’는 수납함과는 거리가 있으며, 제6307호 세 번에 분류하도록 규정된 특정물품 역시 쟁점물품과 완전히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쟁점물품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면 제6307호의 해설서에 나타나 있듯이 다른 세 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4202호 해설 내용 중 “신발 넣는 상자(shoe-cases, 브러쉬 케이스(brush-cases)"와 유사한 용기에 해당하며, 신발을 수납하는 함(case)을 말하는 ”신발 넣는 상자“는 의류, 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쟁점물품과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율표 제6307호에 분류되지 못하고 ‘방직용섬유제용기’가 분류되는 HSK 4202.12-1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5)항에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Domestic laundry or shoe bags, stocking, handkerchief or slipper sachets, pyjama or nightdress cases and similar articles)", (6)항에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 [Garment bags (portable wardrob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42.02.)]“를 예시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물품을 휴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휴대용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제4202호 제외규정 (c)항 내용에 의하면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제 원단을 봉제하여 만든 다용도 정리함으로 휴대 목적이 아니고 물품을 정리하는데 사용하는 ‘방직용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제6307호에 수납함을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6307호 해설서 (5)·(6)항의 영문 표현을 보면 “bags", "sachets", "cases", "similar articles" 등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12-109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수납함으로서, 양측면에 사용자가 운반하기 쉽도록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상부 및 전면부에 지퍼형식으로 개페가 가능하거나 사용하기에 편하게 다양한 모양으로 만드러져 수입되고 있는데, 물품의 재질은 100% Polyester로 되어 있으며, 수납함의 형상을 갖추기 위해 Frame은 Steel Wire로 구성되어 있다. (2)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게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류의 주1 및 주2를 제외하고 이 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품(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은 재질이 여하한지를 불문하는바, 전반부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모자용 상자·카메라 부속케이스·탄약통·사냥 또는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 또는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한편, 이 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물품(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소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은 게기하고 있는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동 재료 또는 지(紙)(바탕은 목재, 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 또는 대부분 피복되어야 하는바,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라 함은 페이턴트레더, 적층페이턴트레더 및 메탈라이즈드레더를 포함하고,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노트케이스, 필기용케이스, 펜케이스, 티켓케이스, 바늘케이스, 열쇠케이스, 시가 케이스, 파이프 케이스, 공구 및 보석상자, 신발 넣는 상자, 브러쉬 케이스 등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3) 반면, 제6307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特揭)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호에는 특히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4202호 해설 내용 중 “신발 넣는 상자(shoe-cases), 브러쉬 케이스(brush-cases)"와 유사한 용기에 해당하며, ”신발 넣는 상자“는 신발을 수납하는 함(case)을 말하기에 의류, 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쟁점물품과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6307호에 분류되지 못하고, ‘방직용섬유제 용기’가 분류되는 HSK 4202.12-1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제4202.1호)”,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제4202.2호)”,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제4202.3호)” 등을 분류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4202호 제외규정 (c)항 내용에 의하면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이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 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 (6)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은 방직용섬유와 직물안에 판지를 넣고 재봉한 방직용섬유제의 직물을 주요특성으로 한 제품이고, 생활용품 등을 보관하는 다용도 정리함으로서, 용기의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관세율표 제4202호에 열거한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 아니므로 제4202호에 분류하지 못하고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6) 따라서, 쟁점물품이 ‘방직용섬유제 용기’가 분류되는 HSK 4202.12-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보정신청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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