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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1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의 운송차량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7:50경 세종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이 위 C 사장에 대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로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해 부위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다행히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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