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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249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18,834원 및 그 중 22,558,335원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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