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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ottines"의 주종 분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세과-2125 | 주세 | 2008-09-19
문서번호

소비세과-2125 (2008.9.19)

세목

주세

요 지

“Griottines"는 리큐르에 해당

회 신

“Griottines"는 알코올과 설탕 혼합액에 체리를 침출 저장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물품으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제4조제1항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세법제4조【주류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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