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은 후 폐차하고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147 | 소비 | 2020-04-2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2020.04.27)
세목
소비
요 지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