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지방에 자기소유의 기존공장으로 이전시 공장시설 전부 이전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31 | 조특 | 1986-07-14
문서번호
법인22601-2231 (1986.07.14)
세목
조특
요 지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이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완전 철거하여 당초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이라함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여 당초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 공장의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지가 다른 독립된 공장(원재료자가 사용 및 판매)을 자기 소유의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조감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전부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