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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5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2:40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1km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경 이미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만취 상태로 도로를 약 11km 나 주행한 뒤 도로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되는 등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행 당시 운전한 렌트차량을 반납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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