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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539
품위손상 | 2014-11-21
본문

음주운전(정직3월→정직2월)

사 건 : 2014-539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7. 30.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계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7. 16.(수) 22:30경 ○○과장 경감 B가 지역경찰인사에 직원들이 고생했으니, 같이 저녁이나 함께 먹자는 제안으로 당일 저녁 회식을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10여 잔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서에서 ○○구 ○○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9.7km 가량을 운전해 가던 중 ○○시 ○○구 소재 순환도로 ○○요금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된 비위인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은 인정되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감경할 수 없으므로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4. 6. 26. 부터 같은 해 7. 13.까지 ○○경찰서 ○○과장이 공석 중이라 그 직무대리와 ○○계장 직무를 겸직하면서 연일 과중한 업무 처리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같은 달 14.자로 부임한 직속 상관인 ○○과장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7잔 정도를 약 2시간 동안 조금씩 나눠 마시는 도중, 처로부터 5살 아들이 열이 나서 병원에 급히 가봐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21:30경 ○○경찰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30분 넘게 대기해야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급박한 사정과 숙취도 많이 해소되었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본 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며,

나. 기타 (정상 관계)

소청인은 올 9월경 경감 승진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평소에는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경찰공무원 징계 기준과는 별개로 공무원 징계령 별표 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 시‘견책-감봉’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형평성을 참작할 필요가 있으며,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성실하고 완벽한 업무 수행을 하여 왔고, 경찰청장 표창 등 총 6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4. 7. 16. 19:00경 주간 근무를 마친 후 ○○파출소 소속 경사 C가 운전하는 ○○계 소속 예비순찰차량에 ○○과장 경감 B, 경사 D 등과 탑승하여 ○○군 ○○읍 ○○리 소재 ○○경찰서에서 ○○군 ○○읍 ○○리 소재 ○○식당으로 이동하였고 19:30경 같은 계 소속 경사 E가 합류하여, 그곳에서 소청인을 비롯한 위 4명은 삼겹살, 차돌박이를 먹으면서 소주 3병과 맥주 10병을 나누어 마셨고, 소청인은 폭탄주 약 7잔에서 10잔 정도를 마셨다.

2) 같은 날 21:40경 위 식사를 마치고 소청인을 비롯한 위 4명은 도보로 ○○경찰서로 이동하여 22:02경 경찰서에 도착, 경사 E는 경찰서 상황실로 올라갔고, 소청인은 경찰서 정문에서 경감 B, 경사 D 등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23:03경 대리운전에 전화를 하였고, 22:04경 경감 B, 경사 D와 같이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가 22:05경 소청인만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다.

3) 소청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구 ○○동 소재 ○○아파트로 가기 위해, 위와 같이 호출한 대리운전을 취소하고 같은 날 22:08경부터 22:30경까지 위 ○○경찰서에서 ○○시 ○○구 ○○동 소재 ○○요금소까지 약 9.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경찰서 경위 F 등은 같은 날 22:30경 위 ○○요금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위 차량을 운전하던 소청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을 하였다.

5) 소청인은 위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 측정을 요구, 같은 날 23:10경 위 경위 F 등과 같이 ○○동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동을 하였으나, 채혈하지 아니하고 귀가를 하였다.

6) 2014. 7. 18. ○○지방경찰청에서 감찰조사 결과보고 및 징계조치 건의가 있었고, 같은 해 7. 21.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달 25.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으로 의결되었고, 같은 해 7. 30.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게 ‘정직 3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소청인은 본 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에 해당한다.

2) ○○지방검찰청은 2014. 7. 21.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3)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 강조 지시 및 교양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 등으로 전 국민의 추모 기간으로 음주를 자제하고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언행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시기에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4) 소청인은 약 6년 3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경찰청장 1회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승진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경감 승진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 기준과는 별개로 공무원 징계령 별표 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 시 ‘견책-감봉’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형평성을 참작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장 표창 등 총 6회 표창을 수사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의 주장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감봉’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놓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비해 다소 완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주된 임무로 하는바(경찰법 제3조), 일반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의 업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수행의 성격이 상이하고 그 신분이나 임용자격도 다르다.

그렇다면 징계권자는 경찰공무원의 조직의 구성, 업무의 성격,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 복무규율 등 경찰공무원의 고유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공무원에 비해 다소 가중된 징계양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이 형평에 반한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외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서 소청인은 다툼이 없거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 및 이 사건 정상에 관하여 보건대,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바,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단속 및 방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을 소속 관서 및 상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또한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복무기강확립 지시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점,

본 건으로 인해 벌금 150만원의 형사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① 소청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 및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재직 경력이 비교적 짧은 약 6년 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 5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 한 점 등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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