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383 | 상증 | 1998-07-24
문서번호
재삼46014-1383 (1998.07.24)
세목
상증
요 지
종중회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종중회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는 것인지 또는 종중회원의 재산을 종중단체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009, 1994.11.24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 명의신탁을 해지 』한다 함은 소송절차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