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599 | 국조 | 2007-10-19
문서번호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599 (2007.10.19)
세목
국조
요 지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및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유상감자에 해당함
〈을설〉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