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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나51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015. 1.경 및 3.경 피고의 전기공급차단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월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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