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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최초 납세신고일(수입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8-28 | 심판청구 | 2019-01-24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8-28

제목

확정가격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최초 납세신고일(수입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9-01-24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8.2.7.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액화천연가스) 수송선박 OOO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의 건조를 발주하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HCP,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및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운항선사”라 한다)를 통하여 쟁점선박으로 OOO를 운송하고 있다. 나. 쟁점운항선사는 청구법인에게 매 항차별로 예정수송물량 등에 따라 잠정적인 운임률을 적용하여 운임(이하 “잠정운임”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가, 매년 말 실제 운송물량 및 소요비용 등이 확정되면 확정된 운임률을 적용하여 운임(이하 “확정운임”이라 하고, 잠정운임과 통칭하여 “쟁점운임”이라 한다)을 정산하는데, 쟁점운임을 구성하는 요소 중 쟁점선박 건조에 따른 자본비(이하 “쟁점자본비”라 한다)를 반기별 마지막 직전 항차의 운임(이하 “반기잠정운임” 또는 “반기확정운임”이라 한다)에만 일괄반영하고, 나머지 비용들은 매 항차별 운임에 안분ㆍ반영하여 쟁점운임을 산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6.15.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할 때 쟁점물품의 가격에 잠정운임 OOO원을 가산하여 잠정적인 과세가격을 신고(이하 “잠정가격신고”라 하고, 그 과세가격을 “잠정가격”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2013.12.13. 확정운임 OOO원을 가산하여 확정된 과세가격을 신고(이하 “확정가격신고”라 하고, 그 과세가격을 “확정가격”이라 한다)하면서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10.31. 쟁점물품의 운임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한편, OOO세관장은 2017년 6월 동해세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매 항차별로 관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쟁점자본비의 경우 연간 자본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매 항차별 물량에 안분한 값을 적용하여 각 항차별 운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9.14.부터 2017.10.13.까지 각 통관지세관장에게 2012.1.1.부터 2016.12.31.까지 쟁점운행선사에게 지급한 연간 쟁점자본비를 매 항차별로 안분ㆍ조정하여 반기확정운임은 경정청구를, 그 외의 각 항차별 확정운임은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각 통관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청구한 대로 감액경정하거나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11.7. 처분청에 위 라.항과 같은 사유로 쟁점물품의 운임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17.11.27.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인 수입신고일(2012.6.15.)부터 5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잠정(확정)가격신고물품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일이 아닌 확정가격신고일이다. (가) 청구법인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OOO 수송선박의 건조를 발주하고 그 선박들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등에 따라 OOO 전용선으로 운용하고 있다. 쟁점선박의 운용에 따른 운임은 쟁점선박 건조에 따른 쟁점자본비(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쟁점운항선사가 반기별로 연 2회 금융단에 지급한다)와 쟁점선박 운항에 따른 이윤 및 경비로 구성되는데, 쟁점운항선사는 각 항차별 운임을 청구법인의 연간 도입량 및 평균적인 운항경비 등을 토대로 아래 <표1>의 산식에 따라 잠정적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운항선사가 각 항차별로 제시한 운임명세서상 금액을 잠정운임으로 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다가, 매년 말 실제 소요된 경비와 정산이 완료되면 확정운임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는데, 쟁점운임율의 산정요소 중 쟁점자본비는 반기별로 정산되므로 반기의 마지막 직전 항차에만 쟁점자본비를 반영하여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 대구세관장은 2017년 6월 동해세관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자본비의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각 항차별 물량에 안분한 값을 적용하여 각 항차별 운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자본비의 연간 총액을 해당 연도의 매 항차별 물량으로 안분하여 운임율을 조정한 다음, 각 통관지세관장에게 반기확정운임에 모두 가산하였던 쟁점자본비에 대해서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외 확정운임에서 누락되었던 쟁점자본비에 대해서는 이를 가산하여 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확정가격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졌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모두 인정하였고, 일부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일을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 보아 그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 등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이내에서는 이를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는 경정결정권이 있고, 이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도 신고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에게 조세채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5호에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부족세액을 이유로 부과고지할 수 있음에도 납세자는 과다납부세액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 기산일로 정한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도 ‘확정가격신고를 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상적인 경우 과세물건과 세액은 수입신고시 각각 확정되지만 잠정가격신고와 확정가격신고가 있는 경우 ‘과세물건’ 자체는 수입신고시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세액’은 확정가격신고시에 비로소 확정된다. ‘과세물건’이 아니라 ‘세액’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경우, 잠정가격신고만 이루어지고 확정가격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납세자가 경정을 구할 여지가 없고, 과세관청도 경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부터 확정되어야 하는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최초”라는 문구는 형식적으로 납세신고가 이루어진 그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이 확정되는 최초의 신고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1992.12.30. 제정된 「관세법 기본통칙」 9의2-0...1 및 2001.2.1. 개정된 「관세법 기본통칙」 제28-0-1조(이하 “쟁점통칙”이라 한다)에서 확정가격신고 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는 확정가격신고ㆍ납부일부터 2년(쟁점통칙 제ㆍ개정 당시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이 2년이었다가, 2013년 법 개정시 3년으로, 2014년 법 개정시 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통칙이 그 성질상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요소와 관련된 감액변동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에 원용할 사안이 아니고, 이 건에 적용하더라도 잠정가격신고와 확정가격신고분에 따른 세액 증가분 OOO원에 한하여 확정가격신고ㆍ납부일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통칙의 문언상 ‘확정가격신고 후 과세가격의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확정가격신고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당초 잠정가격신고한 과세가격에 따른 차액’만을 경정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서울고등법원에서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경과 여부를 확정가격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고(서울고등법원 2013.11.27. 선고 2013누19044 판결), 2014년 관세청에서 발간한 「관세법령 집행 가이드 북」(이하 “쟁점가이드북”이라 한다)의 ‘집행기준 38조의3...159’에서 이 판결을 참고하여 잠정가격신고물품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확정가격신고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에서 동일쟁점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일을 기준으로 경정청구 기산일을 판단(조심 2012관73, 2012.6.25.)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결정례는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권리사용료가 그 성격상 당초부터 잠정가격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으로 관련 세액이 확정가격신고를 기다려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당초부터 잠정가격신고 대상이었던 이 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결정례가 아니다. (바) 처분청은 잠정가격신고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확정가격신고일로 볼 경우 잠정가격신고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을 합하여 총 9년 간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반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나, 잠정가격신고 이후 최대 4년의 확정가격신고 기한을 허여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고, 다른 납세의무자들에 비하여 청구법인이 특별히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없다. 확정가격신고기간 자체가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인 이상 그로 인한 조세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경정청구제도의 형평성이란 다른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인바, 이 건의 형평성은 경정청구에 대응하는 수정신고에서 찾아야 한다. 과세관청이 사실상 경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정신고는 수리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경정청구만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확립된 관세행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관세법」 제5조 제2항에서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은 쟁점가이드북에서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확정가격신고일로 밝히고 있다. 쟁점통칙도 확정가격신고물품의 경정청구기간 기산일을 확정가격신고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데 처분청이 갑자기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기간을 각기 달리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나) 대구세관장이 쟁점자본비의 각 항차별 안분을 지적하면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요구한 시점은 2017.6.29.이고, 이는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의 이율 차이 등은 별론으로 하고 본세에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대구세관장이 경정청구 등을 요구한 시점은 이미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경남남부세관장과 평택세관장은 동일쟁점에 대하여 당초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이를 직권취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일관된 관세행정에 반하는 처분이다.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기간(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취지에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의 의미를 달리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통칙 및 쟁점가이드북 집행기준에서 잠정가격신고 건의 경정청구기산의 기산일을 ‘확정가격신고일’로 삼고 있는 이상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고의로 운임을 누락한 바 없고,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았음에도 그 일부에 대해서만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1)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수입신고를 할 때에 납세신고와 가격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인 수입신고일 내지 가격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인 2012.6.15.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11.7.에 이르러서야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나) 대법원에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와 같이 법정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권리가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 역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잠정(확정)가격신고물품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신고일이 아니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인 수입신고일이다. (가) 청구법인은 잠정(확정)가격신고물품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확정가격신고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경정청구는 확정가격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신고와 가격신고는 명백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인바, 잠정가격신고를 한 이후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것은 확정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 사안에 관하여 그 특수성을 인정하는 가격신고의 한 방법일 뿐이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가격신고를 잠정가격의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확정가격의 형태로 할 것인지와 별개로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입신고와 동시에 납세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을 수입신고일로 볼 수밖에 없고, 가격신고가 이루어진 확정가격신고일과 잠정가격신고일이 언제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법령상 확정가격신고물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규정하지 않았다가, 2012.2.2. 「관세법 시행령」 개정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신고일의 다음 날로 규정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경정청구의 기산일로 정한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도 ‘확정신고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에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관세법령에서 확정가격신고물품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확정가격신고일을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최대 4년까지 확정가격신고를 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확정가격신고일로 해석하게 되면 잠정가격을 신고한 자는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받아 최대 9년 동안 경정청구권을 인정받게 된다. 이는 단순히 가격신고의 방식만으로 일반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들과 잠정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해하는 결과가 된다. (라) 가격신고와 납세신고는 명백히 분리되는 행정절차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이를 혼용해서는 안 되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된 규정을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규정으로 유추하여 적용할 법적근거도 찾을 수 없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다른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자본비 원금은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통칙 제정 당시부터 확정가격신고물품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확정가격신고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확정가격신고일이 아닌 수입신고일 내지 잠정가격신고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통칙은 「관세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가격신고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해당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감액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확정가격신고ㆍ납부일’부터 2년 이내에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확정가격신고 절차에 따른 오류로 인해 잘못된 확정가격과 정당한 확정가격의 차이에 따른 세액의 감액변동분이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확정가격신고일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해석하는데 원용할 수 없다. 즉, 쟁점통칙은 그 성질상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요소(잠정가격신고대상)와 관련한 감액변동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그 외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닌 가격신고분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를 한 날이 된다. (나) 쟁점운임율은 매 계약년도에 지급예정인 쟁점자본비ㆍ선박경비ㆍ운항비 및 이와 연동된 운영비용과 익년도 수송물량을 반영하여 결정되는데, 이 중 쟁점자본비의 경우 원금은 운항 계약년 개시 전에 그 금액이 결정되고 반년마다 실제 적용되는 이자율(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을 반영하여 수정된다. 따라서 연간 2회 쟁점자본비 상환시 적용되는 이자만이 수입신고시 확정되지 않는 가격요소(잠정가격신고대상)일 뿐이고, 쟁점자본비 원금은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다. 이 건 경정청구는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닌 쟁점자본비 원금의 안분을 잘못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이에 따른 과세가격 변동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통칙상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기산하는 대상은 수입신고 시점에 확정되지 아니한 금융이자뿐이고, 쟁점자본비 원금과 관련된 이 건 경정청구 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12.6.15. 쟁점물품에 대한 최초 납세신고시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다가, 2013.12.13. 확정가격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변동분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자본금 원금이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통칙 적용대상은 과세가격 변동분 OOO원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가격신고일을 기준으로 경정청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쟁점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한 물품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2관73, 2012.6.25.).

쟁점사항

① 확정가격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최초 납세신고일(수입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6.15.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였다가, 2013.12.13. 확정가격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고,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7.11.7.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날은 수입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통칙에서 확정가격신고 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ㆍ납부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화면에서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는 동 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일(납세신고일)부터 가능”하다는 질의회신한 사례와 쟁점통칙은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절차에 따른 과세가격의 변동분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다는 질의회신 사례(2008.7.28.자 및 2011.12.9.자 심사정책과 법령회신)가 확인되고, 관세청장이 2016.8.17. “확정가격신고 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 한 후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한 세액경정청구는 확정가격신고ㆍ납부일부터 5년”이라고 질의회신(심사정책과-2208호)한 사례가 확인된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11.16.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관세제도과-850호)하였고, 관세청장은 2016.10.17. 체선료(가산대상) 및 조출료(공제대상)가 잠정가격신고대상이라면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이 가능하며, 관세환급가산금(경정청구에 따른 가산금으로 보인다)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고 유권해석(심사정책과-2710호)하였다. (바)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가격신고일자를 기준으로 경정청구기간 경과여부를 판단(서울고등법원 2013.11.27. 선고 2013누19044 판결, 원고의 상고포기로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하였고, 쟁점가이드북 [집행기준 38조의3...159]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이란 원칙적으로 최초로 수입신고를 한 날을 의미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잠정가격신고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확정가격신고일이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서문에서 관세청장은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적법하고 일관성 있는 관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판례ㆍ결정례, 유권해석, 법령 제ㆍ개정 취지 등 법령 해석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관세법령의 해석 및 집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OOO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관장은 2017.11.10. 및 2017.11.13. 처분청과 동일한 처분사유로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8.2.7.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8관68ㆍ69)하자, 2018.3.7. 및 2018.4.17. 각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확정가격신고 절차에 따라 증액된 과세가격 및 추가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만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될 때 쟁점통칙에 따라 확정가격신고ㆍ납부일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하고, 그 외 확정가격신고 절차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이 감액되거나 과세가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 후에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인 수입신고일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운임에 대하여 잠정ㆍ확정가격신고 절차를 통하여 가격신고를 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는 운임에 포함되는 쟁점자본비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잠정가격신고를 한 물품은 확정가격신고를 하기 전에는 그 정확한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잠정가격신고제도는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에 따라 잠정적인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확정가격신고 절차에 따라 확정가격 및 확정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라 할 것인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11.16. 잠정가격신고물품의 최초 납세신고일을 확정가격신고일로 보아 확정가격으로 신고납부된 물품의 보정신청기간을 확정가격신고일부터 6개월로 기산하도록 유권해석하였고, 관세청장은 이에 더하여 2016.10.17. (경정청구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을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도록 유권해석한 점, 쟁점통칙에서 확정가격신고ㆍ납부일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기산하는 대상을 “확정가격신고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확정가격신고 절차에 따라 추가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쟁점통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최초 납세신고일인 수입신고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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