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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0 | 부가 | 1998-02-06
문서번호

부가46015-210 (1998.02.06)

세목

부가

요 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364, 1997.2.19.)을 참조하고, 기계장치(운용리스)의 제외 여부에 대하여는 운용리스계약서사본, 사업양도양수계약서사본, 리스이용자의 지위승계 여부 등을 적시하여 질의하기 바람.붙임 :※ 부가46015-364, 1997.02.1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재화의 공급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가스기기 및 가전사업부(가스오븐렌지, 세탁기 등 제조판매부문)를 운영해 오던중, 동 사업부문의 확대성장을 위하여 생산공장 및 전국의 30개 A/S센타와 매장에 대한 영업상 채권 및 채무, 재고자산, 예금, 차입금, 공업소유권 등의 권리, 기타자산 및 부채와 토지, 건물 등 모든 물적설비와 전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인적설비를 1993.12.30. 신설회사에 양도하였음.

○ 기계장치는 운용리스설비로서 신설회사가 리스료 전액을 부담하고 당사는 동 리스료를 지급받아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하여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때(양수도일로부터 3년) 신설회사가 재리스하기로 하였음.

○ 이는 전적으로 리스계약 해지시 부담하는 설비가격 120%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

"사업의 양도"를 해석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회사가 1993.12.30. 현재 사업의 양도시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운용리스)를 제외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국세청 예규(부가46015-364, 1997.2.19.)에 의하여 1997.2.12.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간주되며, 기계장치는 운용리스로서 신설회사가 리스료 전액을 부담하고 당사는 동 리스료를 지급받아 대신 납부한 단순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 관계이므로 양도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가 아님.

(을설)

- 국세청 예규(부가46015-364, 1997.2.19.)에 의하여 1997.2.12.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있어서 사업의 양도시 권리의 일부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주요생산설비인 기계장치가 비록 운용리스라 하더라도 기계장치를 제외한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한 것으로 동건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청 부가46015-364, 1997.02.19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부가1265-1233, 1984.6.20 및 부가22601-1145, 1987.6.9 등)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붙임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소비46015-51, 1997.2.12)이 있어 1997.2.12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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