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최근 약 5년 동안 동종 전과들이 4회나 있을 뿐 아니라 그 음주 수치가 모두 만취상태 (3 회) 내지 이에 근접한 정도였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