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 | 법인 | 2004-02-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 (2004.02.26)
요 지
1989.12.31. 이전 설치된 사업장을 2001년도에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001.12.29. 개정 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1.12.29.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조예46019-212 (2001. 12.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