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07. 12. 20.자 마산시 C 일원에 관한 마산시 B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2012. 12. 18.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나. 2017. 4. 25.자 D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대 282㎡ 및 그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7. 6. 16. 다.
2017. 12. 21.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 이의신청일 : 2017. 5. 10. - 손실보상금 : 675,136,12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674,439,9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수용재결을 기준으로 하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거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재결결정이 이루어지지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이의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 달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없으며, 소송요건은 본안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그 소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수용재결 이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의한 이의재결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 소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