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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294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13,453원 및 위 돈 가운데 39,367,925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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