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8 2019가단1301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0차1485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0차1485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