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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32988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7,272,866원 및 그 중 28,054,768원에 대하여 2017. 9.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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