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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23 2013노4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해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을 범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절도 범행의 경우에는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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