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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7 제4234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03

요지

청구인이 대표자의 아들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한 사건에 대하여, 입사하여 생산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계좌이체내역 등의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2017. 1. 23. 14:00경 인쇄롤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우측 제 2, 3, 4, 5수지 압궤손상, 우측 제 3수지 원위 및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 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 대표이사(이하 ‘사업주’)의 아들로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사업주로부터 복무규정 등에 제재를 받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친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자이며,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대상 여부,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결정이다.나.청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처분기관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청구인이 입사하게 된 경위-사업주는 회사에 인쇄기를 추가하고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면서 생신직 근로자가 부족하여 생산보조직원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최종 채용에 이르지 못하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지인 2명(노○○, 김○○)에게 입사를 권유하여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사회경험을 쌓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사하였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 피보험자로도 등재되었으며, 같이 채용된 노○○ 2017. 3월부터 월급제 정직원으로 계속 근무 중이다.임금 지급 여부-청구인의 임금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직급과 입사시기가 같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하며,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연장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해당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경영이익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는 등 추가적인 금품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매월 5일에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적용 여부-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없고 별도의 명문화된 복무규정이 없으며, 재해일 이전까지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16일에 불과했고, 묵시적인 복무규율도 위반한 사실은 없었으며, 회사 전 직원이 참석하는 조회에 참석하여 당일 작업상황과 작업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인쇄 제품의 이상이나 기계의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작업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각, 외출 및 휴가사용시 결원이 생기게 되어 생산에 차질이 생기므로 사전에 관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였다.근무시간 및 작업장소의 구속 여부-청구인의 근무시간은 08:30~18:00이고, 근무장소는 공장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으면서 생산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업장에서 매일 아침에 조회를 진행하고 있고 담당자별로 인쇄 작업이 각각 구분되어 출퇴근 확인이 용이하여 별도의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제품 입출고와 관련하여 거래처로 외근을 나가거나 서울 본사로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관리자에게 전날 미리 보고를 하였다.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청구인은 생산보조업무를 담당하고 부사장 또는 공장장의 지시를 받고 필요한 공정에 투입되었고, 연장근로가 많아 야간에 업무가 끝난 후 주거지인 안산까지 퇴근하기 곤란하여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김○○ 대리 외 1인과 생활하였다.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2017. 1. 1. 입사하여 사회보험에 취득되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다.사업장은 2017. 1. 9. 청구인에 대해서 사회보험에 피보험자취득 신고를 하였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나,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동거친족이라며 반려처리 되었지만, 원처분기관에서 요청한 자료(근로계약서, 문답서)를 제출하여 2017. 2. 14. 최종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았고 통지서도 발급 받았다.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승인한 원처분기관의 결정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는데, 이제 와서 지난 결정을 부정하여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라.따라서 청구인의 요양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사고 당시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고자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원처분기관 처리결과 알림 사본4)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5) 근로계약서, 급여대장(2017. 1월, 3월분) 사본6) 급여이체결과내역(2017. 1월분) 사본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7. 1월 귀속분) 사본8)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본9) 법인등기부등본 사본10) 문답서(청구인, 사업장) 사본11)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 관련 자료 사본- 사업주 문답서, 통합전자문서 처리내역 일체12) 의무기록(연세다음병원) 사본1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리조서14) 기타 참고자료 일체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2017. 1. 23. 14:00경 인쇄롤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우측 제 2, 3, 4, 5수지 압궤손상, 우측 제 3수지 원위 및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 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을 진단받아 2017. 2. 8. 최초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다.2)청구인의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었고,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 2017. 1. 1., 근로시간 08:30~18:00, 담당업무 생산관리, 월급 2,900,000원(중식대 100,000원 별도),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3) 급여대장(2017. 1월, 2017. 3월분)성 명입사일자직 책급여(1월)급여(3월)송○○2012. 7. 23.차장4,465,610원3,316,878원오○○2013. 1. 1.이사3,000,000원3,000,000원오○○2016. 6. 1.부사장9,998,730원9,998,710원이○○2016. 5. 16.부사장9,999,070원9,995,040원김○○2016. 7. 1.공장장5,037,300원4,130,540원김○○2016. 7. 1.생산과장4,804,280원3,881,144원김△△(청구인)2017. 1. 1.주임3,000,000원3,140,000원노○○2017. 3. 2.사원-2,100,000원박○○2017. 1. 2.대리2,950,000원3,090,000원공○○2017. 1. 1.사원2,000,000원1,800,000원※ 2017. 1월분 급여 2017. 2. 6. 계좌 이체4)2017. 1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 12명, 총지급액 64,120,740원으로 소득세 6,204,710원 신고함.(2017. 2. 10. 신고)5) 사회보험 근로자고용신고-1차(2017. 1. 9. 접수, 2017. 1. 20. 처리) : 사업장은 청구인에 대해서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하였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취득처리가 되었으나, 산재보험은 동거친족으로 반려되었다.-2차(2017. 1. 23. 접수, 2017. 1. 31. 처리) : 사업장은 청구인에 대해서 재차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하였고, 근로자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반려되었다.-3차(2017. 1. 31. 접수, 2017. 2. 14. 처리) : ○○지사 가입지원부에서 사업장 문답서 검토 후 청구인을 산재보험 피보험자로 최종 등록하였다.6)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구 분현 주 소비 고청구인○○시 ○○구 ○○로 130, 106동 704호사업주와 동거사업주○○시 ○○구 ○○로 130, 106동 704호청구인과 동거7)사업장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근 후 아침회의 시간을 통해 당일 작업상황 및 작업시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8)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괜찮아서 2017. 3월에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인쇄기 취급업무는 하지 못하고, 간단한 정리 업무만 하였다고 한다.4. 관계법령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제1호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제2호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소속사업장 ㈜○○○○ 대표이사 김□□와 동거 친족(아들) 관계이긴 하나, 2017. 1. 1.자로 동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계좌이체내역 등의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신고 또한 모두 되어 있는 점, 사업장 김○○ 대리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담당 업무는 생산 업무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도 하며, 매일 아침회의 시간을 통해 당일 작업상황 및 작업 시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진술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재해 당시 같은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2호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청구인은 사업주의 동거친족이지만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복무에 대한 제재와 근태관리를 받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승인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 하였다.다.청구인의 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윈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 소속사업장 ㈜○○○○ 대표이사와 동거 친족(아들) 관계이나, 2017. 1. 1.자로 동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계좌이체내역 등의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신고 또한 모두 되어 있는 점,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연장근로도 하며, 매일 아침회의 시간을 통해 당일 작업상황 및 작업 시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사업장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재해 당시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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