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2310 (1987.11.0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중 예시에 대한 모순은 “예 1”과 “예 2”의 매입세액은 동일하나 총공급가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업자로부터 단열공사를 하도급 받아,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 건설촉진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전용면적 25평 이하)건설업자로부터 하청(하도급)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당사에서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 시공완료 후 면세계산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가세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세계산서를 발부하고 부가세 신고시 안분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나오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사를 최종소비자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오며 아래와 같이 예시를 하여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 면세계산서를 발부 않을시. (공급가액 10,000,000)
매입세액 1,500,000 - 매출세액 1,000,000 = 환급부가세액 500,000
예 : 2. 면세계산서 발부시. (공급가액 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