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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후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897 | 상증 | 1996-12-30
문서번호

재삼46014-2897 (1996. 12. 30.)

요 지

증여 받은 후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회 신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증여받은 후에 지목, 토지의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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