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노320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금원을 일부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