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606에 있는 ‘청주중앙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서울병원 사거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 방향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600,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