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우산을 땅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D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데 도망을 가서 마산역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대화를 해볼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야이 짜바리 새끼들아, 느그가 먼데 내한테 이라는데, 야이 씨발놈들아, 느그 이럴 법적 권한이 있나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긁고 손으로 위 F를 밀어 넘어뜨려 위 F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오른쪽 무릎이 땅에 쓸리게 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통지서 미작성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였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