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위탁 관계인 경우 제2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455 | 국기 | 2000-03-22
문서번호

징세46101-455 (2000.03.22)

세목

국기

요 지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아닌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업양수인으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아닌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업양수인으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질의2」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본문

1. 질의 내용

○ (주)○○가 ○○(주)와 협약(콘도시설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콘도운영에 관한 권한을 ○○(주)에 위임한 경우에

<질의1> ○○(주)가 (주)○○의 미납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제2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2> (주)○○의 사주와 임직원이 그대로 승계된 ○○(주)가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만 바뀌었다고 과연 종업원들의 임금과 부채를 대신 변제할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측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①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2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②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1996.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사업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