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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2억 8천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6년가량 도피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수익발생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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