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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노9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8. 12. 21.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9. 1.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므로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E, F : 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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