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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노2120
상습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9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이 사건이 일어난 2018. 5. 경까지 반복적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 까지는 자식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모의 호소로 인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동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게 되면서 형사처벌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아직 까지도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81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이나 뚝배기 뚜껑을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식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가중영역 (4 개월 -1년 6개월)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다수 범 처리: 4개월 -2년 3개월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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