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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6다27175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는, 원, 피고 등 사이에 원고의 주행시험장 등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 이에 대하여 전담 공무원 배치 및 토지사용동의서 징구 등에 관한 피고의 행정적 지원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에도 피고가 행정적 지원을 중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양해각서상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지출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가 원, 피고 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해각서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5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 및 후속조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하고도 상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완수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거나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비용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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