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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438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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