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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노65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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