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 상증 | 2004-04-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2004.04.01)
요 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채무면제 등을 최대주주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채무면제 등을 받은 금액을 최대주주에게 직접 나누어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