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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에 운전설비 고장검지장치에 관한 연구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26 | 부가 | 1994-10-06
문서번호

부가46015-2026 (1994.10.06)

세목

부가

요 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이나 시설물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 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이나 시설물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 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연구원이 철도청에 ‘운전설비 고장검지장치에 관한 연구’ 및 ‘컨테이너화차 주행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용역을제공하는 경우 등 용역의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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