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0869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2,251,658원과 그 중 51,960,117원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2012.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A,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