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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1 2019고단5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라는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타인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8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8.경 순천시 C에 있는 D 순천연향점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D 금천독산점, 수취인 H’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촬영 출력물 및 사본 2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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