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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2541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62,441원과 그 중 54,954,190원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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