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2541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62,441원과 그 중 54,954,190원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62,441원과 그 중 54,954,190원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