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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6 2015가단1180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화 설비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2014. 12. 15. 주식회사 엘시그린(이하 ‘엘시그린’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86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멕시코 수출용 가연성 폐기물 열분해 처리설비를 제작하여 멕시코 현지에 설치 및 시운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경 차량을 렌트한 후 2015. 8.경까지 피고로 하여금 위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체결됨에 따라 그 대가 지급을 위하여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차량 렌트비용 총액 및 중간정산금액을 포함하여 6억 원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자와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차량 렌트비를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원고는 2015. 1.부터 2015. 8.까지 차량 렌트비 총 15,299,862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엘시그린과 멕시코 회사와 사이의 계약 이행을 위한 것인데 위 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기됨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모두 무효화되었다. 라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 채권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이행되어 원고가 엘시그린으로부터 현실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무효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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