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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55882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22,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 온수매트용 온수보일러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9. 9. 29. / 2010. 3. 15. / 제10-0948908호 3) 특허청구의 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제품 피고는 온수매트용 온수보일러 제품(모델명 SAH11xx, 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

을 생산ㆍ판매하여 오고 있는데, 그 도면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구성대비 1) 구성1 구성1은 ‘전기히터에 의해 가열된 물을 온수매트의 내부로 순환시켜 온수매트를 난방하게 되는 온수매트용 온수보일러에 있어서, 상기 온수보일러의 내측하부에는 내부에 수위감지센서(3)와 전기히터(4)가 설치되며 외부일측에 보충수유입단부(5)가 형성되고 외부타측에 체크밸브(6a)(7a)가 각각 설치된 온수토출단부(6)와 온수회수단부(7)가 형성되는 온수가열통(2)이 설치된 것’으로, 위 구성과 피고 제품은 온수가열통의 내부에 수위감지센서와 전기히터가 설치되고 온수가열통에 보충수유입단부, 온수토출단부 및 온수회수단부가 형성된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구성1의 체크밸브는 온수가열통(2)의 온수토출단부와 온수회수단부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비해 피고 제품의 체크밸브는 온수통(1)의 온수출수튜브(13) 단부와 열수이동튜부(12) 단부에 설치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

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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