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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6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2.부터 2015. 7.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7월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E 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고 할증료를 감안하여 피고인이 E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로써 사실상 피고인이 E에게 체불 임금을 거의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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