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 2018가단5147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64,284원 및 그중
가. 6,552,073원에 대하여는 2018. 4. 26.부터 다 갚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