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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노6778
폭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을 신뢰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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