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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33 | 양도 | 1996-03-15
문서번호

재일46014-633 (1996.03.1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조사ㆍ확인되는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조사ㆍ확인되는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94년01월 6년간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무사에 문의 하였더니 예정신고하면 10%의 공제혜택이 있고 계약서에 의한 실사신청을 하면 기준시가보다 절세한다기에 등기이전시 작성했던 관인계약서로 신고하였습니다.

1994.01.01일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이 바꿔져 실사신청의 경우는 확인된 가액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모른상태에서 자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고후 예정결정은 실지양도계약서에 의하여 기준시가보다 더많은 세금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정결정은 중간예납이나 수시 부과와 같은 성질로서 확정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성립 확정될 것이므로 예정신고가 잘못 신고되었더라도 이를 확정신고에 의하여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2가지 세액이 산출된다면 국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하거나 수정신고토록 권장하여야 할 것이며

실사로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시는 기준시가로 신고 못한다거나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면 실사로 확정신고 못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처음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 1)

예정신고시 실사신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예정결정 받을수 없는지 여부.

(질의 2)

실사로 예정결정한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가능하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확정결정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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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