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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2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0 19:00경 D아파트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 임원회의실에서, 피해자 E(여, 64세), 총무 F, 입주자대표회의 G 회장, 총무이사 H, 감사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입주민들에게 배포할 용도로 마련한 세제가 분실된 사건 및 부녀회원 모집 관련된 안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목하여 “이 여자는 재혼을 한 여자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I, H,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 7. 10 19:00경 D아파트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 임원회의실에서, 피해자 E(여, 64세), 총무 F, 입주자대표회의 G 회장, 총무이사 H, 감사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입주민들에게 배포할 용도로 마련한 세제가 분실된 사건 및 부녀회원 모집 관련된 안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목하여 “이 여자는 재혼을 한 여자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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