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629 | 국조 | 1997-09-29
문서번호
국일46017-629 (1997. 9. 29.)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 소프트웨어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요건
회 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 및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및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된다. 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9호, 기본통칙 6-1-13…55,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