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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6-272 | 심판청구 | 2017-02-07
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6-272

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7-02-07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중국 소재 관계회사이자 완제품 임가공업체인 OOO전자 등에 국내 및 해외조달 원재료를 공급하고 휴대폰 단말기용 ADAPTOR 및 LED용 SMPS(스위칭 전원공급장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임가공 수입하여 국내 OOO(주) 및 OOO(주) 등에 납품하고 있다. 나. OOO세관장은 2015.5.26.부터 2015.6.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BOX) 비용과 중국 현지공장에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금형 및 제조장비 등의 생산지원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등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15.9.3.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되기 전인 2015.6.9.부터 2015.6.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02건(OOO세관 통관분 포함)에 대한 보정․수정신고를 통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족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OOO세관장은 이를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등이 이루어진 이후 과세표준 등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8.11.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1건에 대한 부가가치세(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23. 위와 같은 OOO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수입자가 수입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 신고하여 추징을 당하더라도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여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1)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이 수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위 입법목적을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으로 볼 경우 이 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면, 부가가치세 제도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해당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정확하게 물릴 수가 없을뿐더러, 실질적인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세 부담의 전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저해된다. 그런데 수입자 중 일반사업자는 수입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의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을 그대로 돌려받으므로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함으로써 수입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하는 결과가 되든지 과소신고하는 결과가 되든지 일반사업자가 자기 단계에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이 달라지지 않음은 물론 거래징수방식을 통하여 일반사업자의 국내 거래상대방(매출처)에게 일차 전가되는 세 부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수입자 중 일반사업자가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수입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여 그것이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부가가치세 세수의 국제적 배분에 관하여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수입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국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전부에 대한 과세권은 국내 과세당국이 가지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최종소비자나 면세사업자는 위 부가가치 전부에 대한 세금을 수입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들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수입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면,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자기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함으로써 수입부가가치세액과 수입 후 자기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 부담을 모두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전가되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하게 된다. 이는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해당 사업자가 납부하게 하고, 거래 징수 방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가하는 쟁점법률조항의 적용대상자는 수입자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일반사업자이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최종소비자와 면세사업자가 아니다. 결국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이라고 본다면, 쟁점법률조항은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수입자 중 과세가격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최종소비자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반면에,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제도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과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법률조항은 법률로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합리성과 균형마저 상실하여 동일 규범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요청인 체계정당성의 원리(헌법재판소 2004.11.25. 선고 2002헌바66)는 물론, 입법 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리(헌법재판소 1990.11.19. 선고 90헌가48)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쟁점법률조항은 수입자 중 과세가격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발생하는 최종소비자․면세사업자와 탈루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일반사업자를 달리 취급함으로써 양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일반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다. (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과세표준이고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의 성실신고라는 입법목적을 이들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유도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불성실신고․납부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관하여 내국세의 경우 무신고의 경우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과소신고의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10(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과소납부의 경우 ‘부족세액×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1일 1만분의 3의 비율’의 세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의 경우 부족한 관세액의 100분의 10(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직․간접적으로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부가가치세 이외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성실신고․납부유도로 본다면, 위에서 설명한 제재가 추징한 수입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자에게 수입부가가치세 추징세액 상당의 금전적인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효과를 가져오는 이상, 이는 앞서 설명한 가산세와 목적과 효과면에서 동일한 행정상 제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입자가 추징당하는 수입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족분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 세율이 10%이므로, 수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과세가격 과소신고로 인한 행정상 제재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수입부가가치세액은 수입자가 추징당하는 이들 세목의 부족세액을 훨씬 초과한다. 내국세의 경우 신고․납부의 불성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중 형사벌을 제외하고 가장 강도가 강한 것은 부정행위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할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인데, 쟁점법률조항은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추징을 당한다고 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든지 그 외 과실로 인한 것이든지를 불문하고 그것도 부족세액의 일정비율 정도가 아니라 부족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는 제재의 효과 측면에서 관세와 다른 세목과의 균형을 완전히 상실하여 앞서 설명한 체계정당성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한편, 관세의 납세자와 다른 세목의 납세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관세의 납세자인 수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놓고 보았을 때에도, 이들 세목의 경우 과세물건이 수입물품인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를 비교하면, 양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쟁점법률조항은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로서 과세물건이 수입물품인 경우에 대해서만 부족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전상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들 내국세 세목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법률조항은 법률로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합리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세가격의 성실신고라는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으로 보든지,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 내국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유도로 보든지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경정의 원인이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통지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등을 결정할 것임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고,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는 포장용 박스 가격 중 일부를 수입신고시 누락하거나,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금형 및 제조설비를 중국 현지공장에 무상임대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중국 현지에서 제작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생산지원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과소신고의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과 같은 발급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체계정당성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수입자 중 일반사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이 건 심판청구의 유일한 청구이유로 들고 있으나,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항으로 동 심판청구에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OOO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OOO의 계속 중 원고들이 쟁점법률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신청이 기각되자OOO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미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2014헌바372 및 2016헌바29, 2016.7.28.)한 바 있다.

쟁점사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경위는 처분개요와 같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분의 근거인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는 포장용 박스의 가격을 누락하거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는 무상으로 공급한 금형 및 제조설비의 가격을 누락하여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2)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관세청장은 2013.7.26. 시달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OOO (4)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 소지를 축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착오 등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바, 그 사유로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등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되는 등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5) OOO세관장은 2015.5.12. 청구법인에게 2010.6.1.~2015.4.30. 기간 동안의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통관적법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5.9.3. 다음과 같은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발췌)를 발송하였다.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체계정당성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수입자 중 일반사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쟁점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면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생산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이 쟁점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추징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관219, 2016.12.30. 외 다수, 같은 뜻임).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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