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9 2019가단64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71965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71965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