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8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추징 50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처벌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와 같은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현출되어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