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107 (1998.05.0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여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자금 대여액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이나,귀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요지
○ 외투법인으로서 국내에 경쟁관계에 있던 회사와 전략적 제휴차원에서 생산시설이 부족한 국내회사에게 설비자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바 세법상 취급문제
- 대 출 금 : $ 300,000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이 자 율 : 연 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0.12.31 개정)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3.12.31 신설)
○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90.12.31 개정)
②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93.12.31 개정)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93.12.31 신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4.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4.12.31 개정)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환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91.12.31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②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